바둑일반

농심배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한국룰 적용 이게 4패 빅이라고??? 강동윤을 바보 만든 한국기원~(feat. 퉈자시)

하루한판 2022. 11. 27. 13:49

꼬장 바둑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중국의 퉈자시

농심 신라면배 제6국은 한국의 강동윤과 중국의 퉈자시의 대국이었고 중후반 강동윤이 상대의

하변 흑대마를 포획함으로써 60집 정도 우세한 형세가 된 상황. 그런데 퉈자시는 돌을 거둘 생각

없이 묵묵히 두어 나가며 마침내 계가까지 가게 되었다.

계과 결과 하변 흑대마는 빅으로 처리 되었고 그로인해 결과에 승복 못하는 강동윤이 결과에 동의

하지 않음으로써 판정을 기다리며 장시간 중단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논란 끝에 심판진은 바둑규정 10조2항을 근거로 무승부를 선언하며 같은날 밤9시에 재대국이

결정되었고 저런 형태를 처음 접한 필자로서도 바둑규정에 있는 형태라고 하니 화를 억누르며

그럴수 있겠구나라고 치부하고 재대국에서 이기라고 속으로 응원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도 1970년대부터 바둑을 접해 40년이상 기도를 터득한 애기가로서 왠만한 바둑룰은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무승부 결정이 나고도 머릿속에 그 형태가 지워지지 않아 이렇게 팬을 들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기원의 지나친 사대주의에 한국 바둑룰을 억지 적용하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내린 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방송 도중 처음에는 한국룰 운운하며 강동윤의 승리가 맞다고 줄기차게 외치고도 이후

다시 한국룰을 들먹이며 무승부가 맞다고 태세전환을 하던 해설가 바둑유투버들 다시한번 생각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강동윤 백, 퉈자시 흑

위 기보는 26일 열렸던 농심배 6국 문제의 4패빅 판정을 내린 기보로 공배까지 다 둔 상황이다.

여기서 계가를 하면 당연히 흑의 승리로 나오는데 대국이 실시된 바둑사이트가 중국사이트로

중국룰이 적용된 까닭이다.

당연히 강동윤은 계과결과에 비동의하며 심판진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강동윤의 판단은 이랬을 것이다.

하변 백돌과 귀의 흑돌은 양패로 자체로 빅이고 백돌을 둘러싼 흑대마는 자체로 두집을 내지 못해

자동사로 인정되는 것이니 하변 흑대마와 귀의 흑돌들은 한국룰에 의해 다 죽은 것이 된다는 것!

필자 또한 이러한 바둑룰에 의해 40년이상 바둑을 두어 왔던터라 이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판정이 보류되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심판진은 한국 바둑룰 10조 동형반복의 규정을 들어

무승부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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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상황이 동형반복의 규정에 합당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형반복

동형반복이란 같은 모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무승부로 처리하게

된다는 한국 바둑룰 10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단 10조1항에서 언급한 3패, 장생, 순환패와 같은 동형반복형은 단순히 이런 형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승부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형세가 불리한 쪽에서 패배를 면하기 위해 저 모양에

손이가고 그로인해 상대방도 응수가 반복될 때 무승부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형세가 아주 유리한

쪽은 저 모양에서 잡히더라도 승리한다고 확신이 들때는 반복이 되지 않아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문제는 10조2항의 예시를 들어 무승부 판정을 내린 것인데 언듯 보면 비슷한 형태일수 있으나

참고도 19의 유형은 빅모양의 형태라는 전제를 깔고 예시한 것이라 올바른 규정이라 보여지지

않는다. 한국바둑규정 6조 돌의 사활에서 두집을 내면 살고 두집을 못내면 죽은돌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죽은돌은 자체로 죽은것으로 일부러 돌을 놓고 따내지 않아도 자동사로 규정된다.

그런데 농심배 강동윤과 퉈자시의 형태를 10조2항 참고도 19의 모양과 유사하다 하여 무승부로

처리한 것은 바둑룰 사활규정을 무시한체 백이 흑돌을 잡으려면 공배를 다두고 들어와야 하는데

4패빅의 형태가 나오지 않냐는 것이다.

 

왜 사활규정에서 살지 못한 죽은돌은 자동사로 인정하는데 그걸 종국상황에서 자기집을 메워가며

잡아야 하는지 도통 룰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예컨데 바둑규정에 귀곡사는 죽은돌로 규정되어 돌을 놓고 굳이 패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한쪽의 권리만 있는 형태에 손을 들어준 규정으로 바둑초보시절 이런 귀곡사룰을 모르고 잡으러

와바라 패가 나지 않느냐고 우기는 상황과 같다는 것이다.

 

참고도 20의 경우는 흑이 형세가 불리한 상황이라면 X곳의 패를 따내 동형반복을 유도할수 있는

모양이지만 참고도 19의 경우는 바둑사활룰에 귀의 백돌은 죽은돌인데 왜 패를 들어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귀곡사 형태에서 잡으러 와봐라 하고 우기는 상황과 같지 않은가???

따라서 이번 농심배 대국에서 바둑룰 10조2항 참고도 19의 예시규정을 적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예시규정 자체도 바둑룰의 사활 기본원칙을 망각한체 만든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규정이 아닌가 싶다.

 

이번 판정은 강동윤 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룰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바둑을 두어왔던 수많은

팬들을 바보로 만든 역대급 판정이 아닐까 싶어 씁쓸함을 지울수 없다.

이참에 한국 바둑룰도 보다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정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